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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빌딩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직진 중인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법인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법인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법인택시와 같은 방향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K5 법인택시 왼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법인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법인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E의 쏘나타 법인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4,554,4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G의 K5 법인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043,1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19, 22, 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