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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 06: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 주차 중이던 G BMW 승용차와 H SM5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관련범죄 전력 다수 있고 초기 수사에 임하는 태도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