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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28 2014가단316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진주시 C에 있는 B 상가의 입점자(구분소유자와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와 사용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때 피고의 회원이 되고, 현재 점포수는 305개이다. 순번 구분건물 번호 소유자 용도 등기접수일 및 등기원인 비고 1 제상가-76호 F 볼링장 2009. 10. 21. 2 제상가-77호 E 노래연습장 2012. 8. 9. 매매 목욕탕에서 2008. 11. 7. 용도변경 3 제상가-78호 A, D 각 지분 1/2 일반음식점 2008. 3. 7. A 경락 D 매매 목욕탕에서 2008. 11. 7. 용도변경 4 제상가-79호 G 수영장 2000. 3. 10. 2) 원고 및 이 사건과 관련된 D, E, F, G의 B 상가 소유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2014. 5. 9. D, F, G의 남편 H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고, 2014. 5.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6. 12. D, F, G, E로부터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았다. 나. 냉각탑의 철거 경과 1) B 상가에는 1996. 2.경 준공 당시부터 3개의 냉각탑[① CT-1 (1,000RT), ② CT-2(700RT), ③ CT-3(150RT)]이 공용부분인 지상 1층의 주차장과 접한 곳으로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통로 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①, ② 냉각탑은 B 상가 매장용이고, ③ 냉각탑은 볼링장, 사우나, 수영장용(이하 ‘이 사건 냉각탑’이라고 한다)이었다.

2) 피고는 2010. 2. 10. 2010년도 피고 정기총회를 2010. 2. 27. 15:00에 개최한다는 공시를 하면서, 안건으로 ① 2009년도 수지결산 승인의 건, ② 정관개정의 건, ③ 화재보험 가입 건, ④ 기타 토의사항을 상정하였다. 3) 피고는 2010. 2. 27. 15:00에 제상가-76호의 소유자 F 등 106개 점포의 구분소유주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