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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6고단3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0:38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역 고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역 쪽에서 시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정면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