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합505808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7. 9.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엠와이디에스건축사사무소’였다)와 강원 평창군 B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단지형 연립주택 28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용역금액을 1,900,000,000원, 용역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완료시까지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역의 범위) 1 원고가 피고에게 위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① 계획설계

가. 대지현황 분석 및 설계 개념 수립, 법규 분석, 일정 계획

나. 분야별 시스템검토

다. 인허가 관련 일정 검토

라. 각종 인프라 조사 및 검토 ② 중간설계(인허가 진행에 필요한 설계도 작성/수행)

가. 건축, 구소(구조계산서 포함),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토목, 조경 도서 작성

나.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등의 계획

다. 에너지 관련 인증 검토 ③ 인허가업무

가.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나.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

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라.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마. 경관관련업무(해당시) ④ 기타 설계용엽비 제안서에 포함된 업무범위 2) 다음의 용역은 과업범위에서 제외한다. ① 인테리어 (단, 기본마감계획만 반영) ② 사업주 납부비용 (각종 인입비용, 원인자부담금, 채권, 면허세, 수수료 등) ③ 대외홍보용 보고서 및 번역작업 등 사업성 검토 및 분양계획 ④ 지질조사, 현황측량, 경계명시측량 등 대지 관련 각종 조사업무 제5조 (용역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불금액 (단위 : 원 비율 비고 용역계약 체결시 285,000,000 15% 건축기본계획 확정시 285,000,000 15% 사업계획승인 접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