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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1: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에서 장유 터널 방면에서 E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를 따라 김해 출장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 신호에 D 초등학교 반대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58세 )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김해시 G에 있는 H 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김해시 I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