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고, 원고와 피고는 C종중(이하 ‘종중’이라고만 한다)의 종중원이다.
나. 종중 소유의 원주시 D 임야 22017㎡에 관한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자, 원피고와 그 외 종중원 4인은 2008. 5. 4. 열린 종중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전체 수용보상금 381,628,000원 중 151,628,000원을 형제인 원피고에게 배분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8. 5. 5. 원고에게 ‘고속도로 부지 금액이 나오면 동생인 A에게 2천만을 주기로 약속합니다’라고 자필로 쓴 약정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주었다. 라.
종중 명의의 원주시 E 답 2124.7㎡는 ‘F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어 2010. 10. 6. 수용부분은 G 답 1642.3㎡(이하 ‘G 토지’라고 한다), 미수용부분은 E 답 482.4㎡(이하 ‘E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는 2010. 9. 30. 종중을 상대방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단11995호로, 원주시 H 임야, E 토지 및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해지,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2012. 6. 13.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다가 2012. 7. 13.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4. 4.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카단633호로 채무자 종중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G 토지 수용보상금채권 중 2,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
항 기재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와 종중과 사이에 작성된 동의서(갑 제15호증)를 첨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을(B)은 갑(C종중)을 상대로 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