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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175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