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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935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방감리업체인 B 책임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3.부터 2012. 4. 2.까지 광주 서구 C 소재 D병원 증축공사 소방시설을 시공함에 있어 소방시설 설계도서에 옥내소화전 수원이 3.6톤으로 시공되었으나 5.2톤 이상 확보되었다고 거짓 감리를 하였으며, 옥내소화전 입상배관과 스프링클러 설비 고가수조방식의 입상배관이 1개의 기존 배관에 겸용되었음에도 입상배관이 별도로 시공되었다고 거짓 감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종합정밀점검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