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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06 2019가합12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558,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피고에게 유리 및 창호 제품 등을 공급한 사실, 현재까지 359,558,466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59,558,4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