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593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빵집에 들어가 빵을 고른 다음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여러 조각으로 잘라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따라 주방 안쪽까지 들어가 빵을 자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대고, 피해자가 계산대 앞으로 나와 빵 봉지를 건네주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재차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고 하고, 빵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