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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8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위 메시지는 성적인 의미로 보낸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과중 (원심: 벌금 200만 원)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2: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B, C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D'에 ID 'E‘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F(여, 28세, ID: G)에게 “박아주게”, “썅1년”, “지렸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