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고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이미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