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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8.18 2015나13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되었고, 그 효력이 원고와 피고에게 미친다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 .

1. 원고는 D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3. 7. 10.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2013. 7. 10.까지 D로부터 위 1항 기재 200,000,000원을 지급받는 때에는 원고에 대한 위 1항 기재 채권을 포기한다.

3.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마. D는 2013. 12. 26. 피고에게 D의 주식 15,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제2조 (주식목적물) 본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액면가액 : 10,000원 * 인수 주식수 : 15,000주 * 총 인수가액 : 150,000,000원 제3조 (대금지급) 피고는 제2조의 내용에 의거 D가 피고로부터 차입한 2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주식대금으로 전환키로 한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D와 피고가 서명날인 후 효력을 발휘하며, 주주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양수도계약의 서명날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협조의무) D는 위 주식에 대하여 양도 후 발생할 유무상증자, 배당 등과 같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어야 한다.

제7조 (특약사항)

1. 피고는 동 주식에 대하여 D가 차입금 상환시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기로 하며, 동 주식의 소유로 경영간섭은 제한하는 것으로 한다.

단, D와 피고의 상호 협의가 있을시 약정에 의하여 동 특약사항을 소멸할 수 있다.

2. 환매의 기간은 2014. 5. 30.까지로 한다.

이 기간을 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