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2019고합19 사건의 판시 각 범행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가슴을 드러낸 채로 자신의 방을 찾아온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① 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② 위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유인한 사실은 없고, ③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도 알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2019고합19 사건의 판시 각 범행 부분)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9~13면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과 그 아들 G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F의 장애 정도, G의 나이,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들이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다음 말을 맞춰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해자 F은 이 부분 범행을 당한 이후 불안감 때문에 2018. 12. 9.경 피해자 F의 본가로 거주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