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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5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2,45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주형과 사회봉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추징에 관하여 보건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 가운데 성매매여성에게 일률적으로 배분한 화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부분을 산출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29.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49일간 운영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하루 평균 수입은 5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은 성매매대금을 받은 즉시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배분하여,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취득한 이익은 1,225만 원(= 50만 원 ÷ 2 × 49일) 정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2,45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