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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2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7. 6. 04: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성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 사실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E(32세) 및 경찰대 소속 교육생 F(21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 E(32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경찰관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7. 6. 06:4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의 감시를 피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의자 대기실 의자 등받이 부분에 불을 붙여 경찰관 6명이 현존하고 있는 사무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의자가 연소되는 냄새를 맡은 경찰관들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관련)

1. 각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