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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5 2018가단180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8. 6. 피고로부터 보령시 D 소재 E초등학교 강당 증축공사 중 콘크리트구조물 철거공사의 일부인 와이어쏘(Wire Saw) 절단작업을 대금 3,850만 원, 기간 2018. 8. 7.부터 같은 달 2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고, 그 후 피고와 추가공사를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4,400만 원으로 증액하는데 합의한 사실, 원고가 2018. 8. 25.경 위 절단작업을 모두 마쳤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8. 8. 24. 350만 원, 같은 달 28. 450만 원, 같은 해

9. 23. 300만 원 등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8. 12. 31. 피고의 거래업체인 F 주식회사로부터 750만 원을 대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