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6. 17:15경 동두천시 C, 2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뉴 다빈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카드 5장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게임물로 화면 배경 변화 및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게임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주는 기능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배경 애니메니션이 당첨 전 ‘예시’ 기능으로 출현하도록 하고, 게임화면에 '보석-비행기-지구본' 이미지가 나오면 2만점, '보석-지구본' 이미지가 나오면 5천점이 당첨되도록 하여 게임기의 내용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게임물감정결과회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은 일반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게임장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