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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7.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988』

1. 피고인은 2014. 4.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라는 수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꽃게 등을 주문하려고 한다.

외국에 갔다 와서 선물하려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거로 보내줘야 한다.

돈은 바로 입금해 줄 테니 문자로 찍어 주는 주소지로 물건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받은 수산물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수산물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대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계속 거래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2,500~3,000 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유일한 수입원인 타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 원금과 이자를 받는 소위 ‘ 돈놀이’ 도 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더라

고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꽃게 등 331,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피고인이 지정한 김포시 E로 배송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