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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6나200807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되(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에게도 여전히 배당받을 정당한 채권이 남아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ㆍ피고의 각 채권액 비율로 안분함이 상당하다.

건물 3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원 : 2,982,905,836원(= 실제 배당할 전체 금액 - 1, 2순위 배당액) 채권자 교부이유 배당요구액 안분기준액 안분배당액 흡수 후 최종배당액 원고 신청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 100억 9,477,298,456 960,088,225 960,088,225 피고 근저당권자 23,923,972,602* 195억** 1,975,427,964 2,022,817,611 피고 배당요구권자(어음공정증서) 169억 0원*** 0 삼력토건주식회사 배당요구권자 451,701,369 45,759,155 청주세무서 교부권자 16,095,040 1,630,492 합 계 29,445,094,865 2,982,905,836 2,982,905,836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건물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1, 2 순위로 배당받은 평택시와 고양세무서는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배당액은 고정된 것으로 전제한 다음, 나머지 건물 매각대금 2,982,905,836원을 원고와 피고 및 나머지 3순위 배당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한 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순위 배당채권자들의 각 배당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3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당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 *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단위 : 원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피담보채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