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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1:4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2 KT 용 산지사 버스 정류장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신용산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시속 약 80.6km ~8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7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허리 이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