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5. 15:20 경 안양시 C 인근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3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공소사실에는 ‘ 주무르듯’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현장 CCTV 영상 CD에 저장된 파일의 00:37 부분에 의하더라도 주무르듯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바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미친년, 병신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여러 차례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범행현장 CCTV 영상 CD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데, 위 CD에 저장된 20150706-102543.mp4 파일의 00:37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왼쪽 손목을 바깥으로 꺾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일상적인 움직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의도적으로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보이며, 그 직후 피해자가 크게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