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 명의 계좌는 이른바 ‘ 파 밍’ 수법의 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이다.
피고인은 동생인 E으로부터 판시 접근 매체를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빌려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주장한다.
그러나 E이 한국에 입국한 횟수와 기간, 계좌를 개설한 시기와 중국으로 출국한 날 사이의 간격, 계좌의 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판시 접근 매체에 관한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창을 만들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위 사람들의 계좌에서 ( 주) 넥 슨 등 게임 사의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게임 머니를 구입하고, 그 구 입한 게임 머니를 ( 주) 아이템 베이 등을 통해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국내산 화장품을 구매하여 배송하는 업자들에게 송금하여 화장품을 교부 받도록 하는 속칭 ‘ 파 밍’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는 국제금융 사기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중국 사이트 ‘C ’를 통해 중국 화폐로 입금 받으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