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무상양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대위변제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무상양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채권채무액 상당의 원고 소유 주식으로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391,275,000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317,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8행의 "(=17,390주X22,590원)"을"(17,390주X22,500원)"으로,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주식을 소외 회사에게"를 "이 사건 주식을"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단9852 (2007.08.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4.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317,8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피고는, 한국○○○기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17,39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2002.6. 경 및 2002.10경.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가액은 391,275,000원(=17,390주X22,590원)으로, 취득가액은 8,695,000원(=17,390주X500원)으로 보고서 2004.7.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17,8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에 양도한 것을 사후에 알게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광고대금으로 ○○○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유상양도하였거나 혹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주식이 원고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2.경 ○○○에게 양도된 이상,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 회사가 원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였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소외 회사에게 무상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5호증의 1, 갑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 우○○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3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2, 을4,5,6호증, 을7호증의 1,2, 을8호증, 을9, 10호증의 각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0.10.1. ○○○와 사이에 ○○○가 발행하는 신문에 소외 회사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소외 회사는 ○○○에게 광고료로 소외 회사 주식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광고게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는 68회에 걸쳐 광고를 게재하였고 쌍방은 2001.8. 말경 광고비용채권채무액을 391,275,000원으로 확정한 사실(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갑4호증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 후 원고는 2002.6.경 및 2002.8.경 ○○○에게 위 채권채무액 상당의 원고 소유 주식 17,390주(=17,390주X22,500원=391,275,000원)으로 소외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당시 소외 회사 대표이사는 원고의 남편 정○○였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391,275,000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이 5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2,5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6349 (2008.06.13)]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08. 6. 6.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