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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4나507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가운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를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남편 D과 함께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서 대출받던 날 피고들은 사실은 은행 직원들에게 대출 수수료(커미션) 조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은행 직원들에게 수수료(커미션) 조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에게서 2억 1,000만 원을 받아가 은행 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들이 이같이 은행 직원들에게 대출 수수료 조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명목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것은 무효이어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또는 원고를 속여서 원고에게서 2억 1,000만 원을 받아서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평택축산업협동조합 등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평택축산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려고 하자 피고들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부탁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