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92 피고 인은 신사 2동 대 소속 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 은평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6.부터 같은 달 10.까지 양주시 장흥면 교 현리에 있는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190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3. 6., 같은 달 7., 및 같은 달
9.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1. 위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190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15.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05 부대 제 2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968 피고 인은 서울 은평구 신사 2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경 서울 은평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21. 양주시 장흥면 교 현리에 있는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190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 서, 수사보고( 피의자 훈련 불참 일 확인 보고) 2017 고단 29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예비군 법 위반자 고발 의뢰, 예비군 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 서, 통 지서 수령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