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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7나6473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C빌딩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D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센터를 양수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센터 및 시설일체(컴퓨터 2대, 복합기, 차량은 제외)를 권리금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잔금 중 1,000만 원은 2017. 4. 28.까지, 4,000만 원은 2017. 8. 14.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시설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게 잔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6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권리금 4,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 잔금 4,400만 원 및 그 중 4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약정일 다음날인 2017. 4. 29.부터,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약정일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었거나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의 취소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