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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0 2014고단1159

도박개장등

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O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창고장 및 총책’의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판 운영을 돕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모집책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연락책’의 역할, E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상치기들이 도박판에서 거두어들이는 고리돈을 관리하는 ‘돈통’의 역할, F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돈을 떼어 계산해주는 ‘상치기’의 역할, G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도박판을 개설하는 ‘천막장’의 역할, H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간 다음 도박이 시작되면 무전기를 소지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문방 대장’의 역할, I, J, K, L은 ‘문방’의 역할, M은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딜러’의 역할, N, O, P는 도박꾼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꽁지’의 역할, Q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가 도박을 하도록 하는 ‘운송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함께 2011. 8.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안성시 R에 있는 S 앞에 있는 야산 7부 능선에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T 등 약 50~60명 상당의 도박꾼들을 모아놓고 화투번호 1~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