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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528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대한민국 선적 원양 어선인 C의 선원으로 승선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사람들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가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부두에 정박하자, 대한민국에 불법 취업할 목적으로 함께 선박에서 내려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20. 경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지인 F에게 연락하여 F의 주소를 받고 취업 알선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22. 16:00 경 선원들의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된 선박 내 경비원들의 감시를 피해 C 선박 갑판에서 사다리를 타고 육지로 내려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같은 날 17:49 경 부산 서구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 택시를 타고 F이 알려준 주소인 경주시 I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인도네시아 선원 무단 이탈 발생보고, 경위 서, 여권 사본, 입항보고서 출력물, 승무원 명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내사보고( 무단 이탈 및 도주사실 확인, 밀입국 인도네시아인 2명에 대한 행방 추적, 각 CCTV 사진, 각 등록 외국인기록 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 유지를 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