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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7 2013고정2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 1. 일시불상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 신한체크 카드(E)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 2 21:13경부터 21:2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 지하철 4호선 사당역 내 F 옷가게에서 2회에 걸쳐 40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405,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위 가게 업주인 G로부터 40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도 그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업주 G 피의자 사진 확인), 수사보고(신한카드 담당자 통화내용 및 D 명의 신한카드 전산자료 첨부)

1. 발신지통화내역, 역발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