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4 2019고단18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사무실을 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9. 6. 10: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중순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중순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