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11.24 2011고정16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시 팔달구 B 고소인 C가 운영하는 D의 소개로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E 신축현장에서 일일 노임 70,000원 중 소개비 7,000원을 공제한 63,000원씩 받는 조건으로 건축 노동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7. 11. 23.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위 E 신축현장에서 F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일을 하고 노임을 받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속이고 허위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노임을 받을 목적으로 작업확인서에 피고인 A, 생년월일 : G, 확인자란(F 현장소장) H이라고 기재를 하는 등 28회에 걸쳐 사문서인 H 명의의 작업확인서 28매를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작업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양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허위 작업확인서를 피해자 C에게 주고 2,064,000원 노임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공노무비 내역서,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