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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미등록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13:32경 춘천시 서면 경춘로 1106에 있는 강촌검문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등록번호판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12:00경 과천시에 있는 경마장 주차장에서 위 K3 승용차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분실 신고된 C 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경마장 주차장부터 위 강촌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차량을 탁송하는 업무를 하는 기사로서 당시 주식회사 D의 탁송배차 담당직원인 E가 무등록된 K3 차량의 탁송을 배차하면서 분실된 번호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배차된 차량이 무등록 차량인지, 지급된 번호판이 분실된 번호판인지 알지 못한 채 지급된 번호판을 배차된 차량에 부착하고 탁송하다가 이 사건으로 적발되었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기호 부정사용 무적차량 운전자 검거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차량에 차량등록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탁송기사가 해당 차량에 맞는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으나 급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겨를이 없는 데, 이 사건의 경우 자신이 급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