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2019고단3508(분리) 업무상과실치상
A
진세언(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사 류도현
2020. 5. 14.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야적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야적장에서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는 2018. 7. 17. 14:38경 위 야적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반하는 화물로 인해 전방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전방에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게차가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화물 및 지게차와 근로자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컨테이너로 인해 시야가 가려졌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은 지게차가 화물을 운반하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위 야적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69세)으로 하여금 D가 지게차로 운반하던 컨테이너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는 위 야적장에서 작업하는 노무원으로서 야적장으로 옮겨진 제품의 적재 장소 선정, 제품 적재, 재고관리, 컨테이너 문 개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호수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야적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산업재해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점, 위 야적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야적장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취해진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