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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303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7,489,387원, 선정자 C에게 20,799,793원, 선정자 D에게 24,280,56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