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C 주식회사가 별지와 같이 공탁한 83,706,279원에...
1. 인정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아들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0. 2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은 피고이고, 원고는 망인의 친인척이 아니다.
망인은 C 주식회사(이하 ‘본건 보험회사’라 한다)와 피보험자 및 만기입원장해 시 보험수익자를 각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① 2006. 10. 31. E 계약(증권번호 F)을, ② 2015. 4. 20. G 계약(증권번호 H)을 각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6. 11.경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원고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건 보험회사는 내부기준 상 배우자 및 4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하여만 보험수익자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망인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하지만 망인은 2017. 10. 26. 본건 보험회사에 보험수익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본건 보험회사는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내방 요청을 하였으나, 망인은 이틀 후인 2017. 10. 28. 사망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못하였다.
본건 보험회사는 2018. 3. 20. 망인의 사망에 따라 별지와 같이 피공탁자를 원고피고로 하여 위 각 보험금 합계 83,706,279원을 공탁하였는데, ‘공탁원인사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망인은 2016. 10.경 및 2017. 10. 26. 본건 보험회사에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보험의 사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