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6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3. 12.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0: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인천 연수구 C건물 앞 사거리까지 약 30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별건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7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의 범행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