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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22 2015가합4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17. E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리인 G을 통해 피고 B로부터 거제시 H 답 1,392㎡ 이후 2015. 2. 10. ‘거제시 I 대 609.8㎡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8억 9,4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8억 400만 원은 2014. 8. 1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38.64/1,392 지분을, 피고 C, D은 각 576.68/1,39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B는 피고 C, D의 친모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5. 8. 18.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고의 대리인인 G을 만났으나, 원고에게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그대로 돌아갔다. 피고 B는 다음 날인 2014. 8. 19. 원고에게 2014. 8. 28.까지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해제 통보 없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는 위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B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고, 피고 C, D의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 C, D에게는 매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한 줄 알고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한 것인데,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공동주택지구로서 단독주택 신축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G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