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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7156

양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아파트 단지내 상가 2층 D호 ~ E호의 23개호실(이하 ‘이 사건 23개호실’이라고 함) 중 F호 및 G호 ~ E호의 18개호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23개호실 중 D, H, I, J, K호의 각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소유인 18개호와 함께 이 사건 23개호실 전부에 관하여 2014. 10. 17. 소외 L과 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차임 1,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9. 12. 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피고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B L

다. 같은 날 위 특약사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23개호실 전부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서 이외에, 피고 소유의 18개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만 원 및 월차임 850만 원, 나머지 5개호에 관하여 보증금 각 500만 원 및 월차임 각 오십만 원으로 하고 임대인을 각 소유자로 하는 내용의 각 소유자별 임대차계약서도 별도로 작성되었다. 라.

이후 L은 각 소유자에게 해당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소외 M와 함께 ‘N’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각 소유자에게 해당 월차임을 지급하였다.

마. L은 2015. 10. 26.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N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일체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데, 당시 L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L 연락처란에 M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C D N N N N

바. L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