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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2 2019고단21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18: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5세)이 버릇 없이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부터 아래쪽으로 약 5cm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1. 사건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