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5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위 B에서, 청소년인 D(14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참이슬 2병, 맥주 카스 3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50,000원 상당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확인(피의자 판매금액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