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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5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위 B에서, 청소년인 D(14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참이슬 2병, 맥주 카스 3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50,000원 상당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확인(피의자 판매금액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