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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30 2013고단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개명 후: D)에게 “내가 중고폰을 매매하는 ‘E’이라는 회사의 여러 개의 지사 중 서울지사에서 대표로 그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중고폰 매매에 투자를 하면 매달 5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서울지사에서 잡일이나 심부름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하였고, 위 ‘E’은 서울지사 이외에 다른 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자신도 매달 500만 원의 수익금은커녕 휴대폰 통화요금이나 살고 있는 집의 차임 등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적은 수당을 받고 있었을 뿐이고, 그 외에 갖고 있는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 투자금 명목으로 86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9.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5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참고인 G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 기본영역) 유리한 요소: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