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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2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에게 61,564,150원을 추가 변제하는 등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재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년 5개월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자금 약 47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 및 횡령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횡령 과정에서 자격모용 사문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게다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증권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2년~5년이고, ② 나머지 죄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