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1.06 2015나31180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으로 47,115,000원의 지급을, 피고와 C에 대하여 조정조항에 따른 위약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의 패소 부분 중 피고로부터 수급받은 진주시 D 외 2개소에서의 2011년 산사태 수해복구공사(이하 ‘D지구 공사계약’이라 한다) 관련 공사대금 25,636,000원 청구 부분만을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D지구 공사계약에 관한 25,636.000원의 공사대금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D지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시공자 : ㈜ B(피고) 대표 C 원도급공사명 : 2011년 산사태 수해복구공사(D지구)

2. 공사장소 : 진주시 D 외 2개소

3. 공사기간 : 착공 2012년 2월 8일 준공 2012년 4월 30일

4. 계약금액 :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 공급가액 : 장비대 일금 팔천만 원정(₩80,000,000) (노무비 : 일금 삼천팔백만원 정 ₩38,000,000) -사급자재대, 안전관리비, 기타경비를 별도 정산함(₩20,000,000 이내)

3.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D지구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자재대금 2,000만 원, 부가가치세 합계 5,636,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지구 공사계약에서 정하여진 공사대금은 1억 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약정은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4. 판단 살피건대, D지구 공사계약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