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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65757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적시사실의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리스트 속 정보에 의하면 원고가 상습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드나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① 연도 없이 날짜만 기재되어 있는 서울 지역 자료에는 1월 16, 24, 30일, 2월 2, 7, 10, 16, 21, 28일, 3월 6, 8, 13, 14일 등 8주간 총 13차례 다녀갔다고 적혀 있고, ② 연도가 기재된 인천, 경기 지역 자료에는 2012년 4월 18일, 5월 14일, 6월 16일, 6월 20일, 7월 5일 등 매월 1차례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위 ① 부분은 원고의 성매매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② 부분은 원고의 성매매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성매매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사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성매매 사실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