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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3고합469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03:00경 인천 중구 C 부근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갔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D(24세)이 “왜 남의 자전거를 가져 가느냐 ”고 묻자 자전거를 버리고 도망치다가 위 절도범행 현장에서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E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안면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자전거 소유주 미발견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