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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나869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964,74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A F 2) 소득 : 월 4,300,000원 (다툼 없는 사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제5요추 및 제1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3%, 5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V-A 항(직업계수 5), 원고의 퇴행성 변화 등 고려하여 기왕증 기여도 90% 참작] 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참조 .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