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0875 | 부가 | 1996-06-21
국심1996부0875 (1996.06.21)
부가
기각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0.6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89.10.31 건축허가를 받아 90.3.29 쟁점토지에 지상2층, 지하1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298.2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준공하여 90.5.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7.5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549,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 이의신청 및 95.12.1 심사청구를 거쳐 96.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90.4.5부터 거주하다가 자금사정상 90.5.29 양도하고, 전세금 2천만원에 이를 임차하여 91.9.20까지 거주하였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1.4.27부터 90.11.24까지 8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였는데 그중 5회는 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이고, 쟁점건물도 신축 즉시 양도하였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축·양도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있다.
다.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당해부동산의 매매가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에 해당하는지는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81년부터 90년까지 5차례의 건물 신축·양도를 포함하여 8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매하였는 바, 이는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