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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836

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36 : 횡령』 피고인은 1985.경 건축업에 종사하던 피해자 E을 만나 2007. 12.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2. 12. 24.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목포시 F에 신축된 피해자 소유인 지상 7층 규모의 ‘G모텔’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3. 9. 24.경 같은 법원에서 목포시 H 외 1필지에 신축된 피해자 소유인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I모텔’ 건물의 1/2 지분을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각 건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3. 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1998호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2008. 4. 11.경 위 각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2008. 4. 21.경 위 답변서가 발송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각 건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실제 부동산 가액 합계 483,663,030원 상당의 위 각 건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968 : 위증』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5.경 건설업에 종사하는 E(2013. 10. 9. 사망)을 만나 그 무렵부터 2007. 12.경까지 E과 동거하였다.

E은 2002. 5.경 목포시 F 대 489㎡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지상에 7층 규모로 ‘G모텔’을 신축하고 2002. 12....